원천징수 계산기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월 급여를 넣으세요.
원
300만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포함. 간이세액표 조회 기준입니다.
본인 포함
자녀세액공제 대상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한 비율. 대부분 100%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
81,780원
8만 1,780원
- 소득세
- 74,350원
- 지방소득세
- 7,430원
- 실효 세율
- 2.73%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간이세액 (자녀공제 전)
- 74,350원
- 소득세
- 74,350원
- 지방소득세
- −7,430원
- 매달 떼는 세금 합계
- 81,780원
간이세액표 · 공제대상가족 1명
74,350 × 10%
계산 방법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원천징수액입니다.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정합니다.
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 두 가지로 세액을 정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세액이 줄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한 번 더 빠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 급여 10,000,000원 이하는 표 조회, 초과분은 별표2 비고 산식을 씁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은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은 같고 언제 내느냐만 다릅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내고, 많이 떼면 돌려받습니다. 대부분은 기본값 100%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개인별 공제가 반영되는 연말정산을 거쳐야 실제 부담 세액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 A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얼마 뗄지 정해 둔 국세청 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며,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Q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 A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더합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Q80% · 120%는 무엇인가요?
- A원천징수 비율을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받고,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총 세액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 기본은 100%입니다.
- Q이 금액이 최종 세금인가요?
- A아닙니다.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개인별 공제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그때 더 내거나 돌려받아 세금이 확정됩니다.
계산 기준
- 적용 연도 · 2026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