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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임금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매달 같다면 월 급여 × 3

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예상액

19,575,938원

1,957만 5,938원

재직일수
1,826일
근속 기간
5년
1일 평균임금
130,435원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최근 3개월 임금

2025-10-01 ~ 2025-12-31 · 92일

12,000,000원
임금총액
12,000,000원
1일 평균임금

12,000,000 ÷ 92일

130,435원
퇴직금

130,435 × 30일 × (1,826 ÷ 365)

19,575,938원

계산 방법

퇴직금 산식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이고, 1년을 넘는 기간은 일할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라, 산정기간에 며칠짜리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급여여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89일 ~ 92일).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간 받은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가 함께 들어갑니다. 연 단위로 받는 돈 중 3개월치만 산정기간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결근이나 휴직이 있어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입력은 퇴사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며,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하루가 어긋나면 금액도 함께 어긋납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사일에는 언제를 넣나요?
A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지고 그만큼 퇴직금도 달라지므로 가장 주의할 항목입니다.
Q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아니라면 4주 평균 근로시간 요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에 걸린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상여금을 왜 3/12만 반영하나요?
A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치(3/12)만 산정기간의 임금으로 봅니다.
Q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어도 이 금액인가요?
A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Q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구조라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해 이 계산기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으며,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