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임금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매달 받는 세전 급여. 3개월치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그 3개월에 실제 받은 성과금 등. 없으면 비워 두세요.
연 단위 상여금. 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
퇴직금 산식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이고, 1년을 넘는 기간은 일할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라, 산정기간에 며칠짜리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급여여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89일 ~ 92일).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간 받은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가 함께 들어갑니다. 연 단위로 받는 돈 중 3개월치만 산정기간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결근이나 휴직이 있어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입력은 퇴사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며,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하루가 어긋나면 금액도 함께 어긋납니다.
세후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다고 본 참고용 추정이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퇴사일에는 언제를 넣나요?
- A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지고 그만큼 퇴직금도 달라지므로 가장 주의할 항목입니다.
- Q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A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아니라면 4주 평균 근로시간 요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에 걸린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Q상여금을 왜 3/12만 반영하나요?
- A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치(3/12)만 산정기간의 임금으로 봅니다.
- Q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어도 이 금액인가요?
- A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 Q세후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을 거치는 "연분연승" 구조라,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참고용 추정이며, 명예퇴직금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Q월 급여만 넣어도 되나요?
- A네. 대부분은 월 급여만 넣으면 됩니다. 월 급여 × 3으로 3개월치 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 3개월 안에 성과금을 따로 받았다면 "성과금·수당"에, 명절 상여처럼 연 단위로 받는 돈은 "연간 상여금"에 넣으세요.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