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총수입·필요경비·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3%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까지 보여줍니다.
신고 대상 자가진단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선택하세요.
위 소득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소득
연간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넣으세요.
경비 입력 방식
원
3,000만원
%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
공제·기납부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원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원
총 납부 예상세액
3,316,500원
331만 6,500원
과세표준
28,500,000원
적용세율
15%
결정세액
3,015,000원
지방소득세
301,500원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총수입금액
- 30,000,000원
- 필요경비
- 0원
- 소득금액
- 30,000,000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 −1,500,000원
- 과세표준
- 28,500,000원
- 산출세액
- 3,015,000원
- 지방소득세
- 301,500원
- 총 세액
- 3,316,500원
30,000,000 × 0%
1명 × 1,500,000
28,500,000 × 15% − 1,260,000
3,015,000 × 10%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쳐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계산은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일할 때 3.3%를 미리 뗍니다(기납부세액). 5월에 실제 세금을 정산해서, 미리 낸 3.3%가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경비와 공제가 클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인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더해져 세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 A프리랜서·1인 사업자,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부업 수입이 연 300만원을 넘는 직장인(N잡러), 주택·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 Q필요경비는 어떻게 넣나요?
- A실제 지출한 사업 경비를 넣거나,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로 넣으면 됩니다.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3.3% 떼였는데 환급받나요?
- A프리랜서가 받은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계산된 총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경비와 공제가 클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왜 실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나요?
- A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인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더해져 세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