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을 넣으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을 반영합니다.

일당

하루 받는 세전 일급을 넣으세요.

20만원

1일 실수령액

198,515원

19만 8,515원

1일 세금
1,485원
1일 실수령
198,515원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일급
200,000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150,000원
과세대상
50,000원
소득세

50,000 × 6% × 45% (= 2.7%)

−1,350원
지방소득세

1,350 × 10%

−135원
1일 실수령
198,515원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일반 근로자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아,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돼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용직 세금은 왜 이렇게 계산하나요?
A일용근로자는 매일 15만원을 공제하고 6%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반영하면 실효세율이 2.7%가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누진세와 달리 하루 단위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Q일당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요?
A약 18만 7천원부터입니다. (일급 − 15만원) × 2.7%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당 18만원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Q3개월 넘게 일하면요?
A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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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과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고,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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