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근무일) 급여를 상한 안에서 계산합니다.
급여 조건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20일 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기본급 + 정기 수당. 보통 세전 월급과 비슷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1,684,210원
168만 4,210원
- 일 통상임금
- 114,832원
- 일 급여
- 84,210원
- 일수
- 20일
통상임금이 상한(20일 1,684,210원)을 넘어 상한액이 적용됐습니다.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급여 계산
항목 · 산출식 · 금액- 일 통상임금
- 114,832원
- 일 상한 적용
- 8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 1,684,210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1,684,210 ÷ 20일
84,210/일 × 20일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 기간
- 20일(근무일)
- 지급률
- 통상임금 100%
- 상한
- 1,684,210원
계산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빠지고,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며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입니다. 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A20일입니다. 달력일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기간 유급이며,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Q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 A2026년 기준 20일 통상임금 100%, 상한액은 1,684,210원(일 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Q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A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 Q누가 급여를 주나요?
- A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분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